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6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기존관리처분인가난 곳은 종전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