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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8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철거,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셔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