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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기존 관리처분 지역의 소급적용에 절대 반대하며
기존 관리처분 인가 지역에는 경과규정이나 유예규정을 부칙으로 두어 구제할 수 있도록 수정 및 개정을 적극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