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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철회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아파트도 민간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자유경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