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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1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토지는 재화중의 하나로써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대한 가격통제에는 향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책으로 세우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안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보다는 교통시설 등 SOC확충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