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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4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세종시 상가 공실화 관련 의견 제출

내용

1.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과다공급이 상가공실화의 한 요인. 단지내 상가의 공급도 법령으로 관리할 필요
2. 단지내 상가 통매각이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음. 통매각 금지 규정 필요
3. 세종시 단지내 상가가 1층의 평면형으로 공급되면서 분양가격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의 요인.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2층, 3층의 입체형 상가는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업종의 다양화로 상가 활성화 및 입주민 생활편의를 가져올 수 있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점포주택이 허용되면서 주거환경이 훼손 우려가 있음.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계가 확실하게 지켜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