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78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내용대로 형편에 맞게 분양신청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되어
추가분담금 늘어나면 저는 현금청산해야됩니다 대출도 막아놓았으니 내집에서 쫓아내는
거네요 이거 공익 우선인가요? 일부 로또당첨자가 공익 전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