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7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된 재건축은
적법한 법을 근거로 허가가 난것입니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