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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9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된 재건축은 적법한 법을 근거로 허가가 난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위법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