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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8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당한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여 이주까지 맞친 단지에 소급적용함은 저같은 1가구 실소유자에게 상당한 재산권 침해이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금부자에게 로또아파트를 안겨주기위해 평생 노력하여 새 집에, 본인 집에 입주하기를 기다린 조합원을 희생시키는 이 상황을
다시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