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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5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재건축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이 입을 수 있으므로 적용을 반대합니다.
또한 정책의 소급적용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