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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1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난 조합의 분상제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처내용으로 재건축이 기대이익이고 재산권이 아니라며
재초환은 기대이익아닌가요?
그리고 지어지지도 않은,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 입주권은 왜 주택이라하나요?
집이될거라는 기대이익일뿐인데 왜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해서 세금걷나요?

코에걸고 귀에 걸고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지껄이는 국토부 각성하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