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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5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1항을반대

내용

이전 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다시 만드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며 행
정력 낭비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