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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6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1.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2.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방해.
3. 검증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
4. 현금부자들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5. 관리처분 인가단지 최소 유예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