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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11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자신의 토지에 건설을 하는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합니까.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만 관여해야합니다. 또한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대상까지 시행하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기대이익에 과세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대이익이라고 무시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