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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건

내용

관리처분 승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법으로 사료되므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