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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87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는 유해바랍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달라고 의견을 등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