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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관리처분인가단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조합원들의 분담금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을 이미 인허가권자가 인가를 해 준 단지에 그 기준을 흔드는 새로운 잣대를 대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