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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하여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소1년은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