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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권력의 사유재산권침해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후 철거중인 사업장에 적용하는것은 명확한 법률소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일정부분 받아들이겠으나 유예기간을 준다던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