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4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1300번법령안건

내용

101조(보고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
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
게 할 수 있다.

과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 통합법률(안)을 부활하는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족쇄를 더 옳아 매는 것이기에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은 삭제되
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