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관련 시행령 개정시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반영 요청

내용

-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시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니까요.
-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은 경과규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