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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5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주택법 일부 개정 시행령 소급적용 결사 반대

내용

기존 법령하에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위헌적인 악법 시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사 반대하며 이런 폭거적인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