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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승인되어 모든조합원이 100%이주
완료된 개포주공1단지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므로 1년간적용유예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