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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8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서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2008년에 헌재 판결에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걸가지고 위헌이니 합헌이니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들이 정부와 법률해석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