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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민간택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까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