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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4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위헌소지

내용

소급적입법으로 부당하며 법률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것은 위헌적소지가많고 크므로 반드시 기존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사업장의경우에는 에외조항을주던지 기존법대로시행해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