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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소급적용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마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은 국민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로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