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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기존법에 따라 관리처분후 이주, 철거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갑자기 조합원당 추가분담금 수억씩 늘어나게되면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지을수없을뿐더러 전채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법을 적용할때에는 그 법을 통해 피해보지 않게 충분히 적용시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