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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시 기 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 부칙 경과규정 반영요청

내용

기 관리처분인가 완료단지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시 위헌논란과 선량하게 재산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침해가 지대하므로 기 관리처분인가 완료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서 제외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반영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