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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아서 사업을 진행중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