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3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소급반대

내용

이미 관리저분인가득을 한 재건축단지에 소급적용은 위헌의 요소가 너무 큽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