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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3

의견제출자

염**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재건축이 거의 확정되어 일반분양가도 책정된 상태인데
유예기간을 1년정도 주어야한다고봅니다.
조합원도 국민입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