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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내용

집 한채 있습니다. 동일 평형으로 이동하는데 추가분담금이 2억입니다.
이미 다 받아들이고 철거해서 저희 가정이 돌아갈 집은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분담금이 늘게되었습니다.

조합원.. 1주택자는 실소유자 아닙니까? 평생 첫집이고 유일한데.. 분양받는 사람들은 실수요자고 조합원은 실수요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