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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서 적용하는건 신뢰를 깨는 일이자 위헌입니다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