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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 처분후 이주까지 마친 단지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명백한 재산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기준으로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후 입법하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