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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4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소급적용 위헌..유예기간도 의미없음.

내용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완료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중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중단해야하는 분상제릉 적용하는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