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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은 예상분양가에 대해 기관과 합의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기부체납 등의 요구를 수용한 후 승인된 것임. 따라서 과리처분을 득한 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억지이고 절대 찬성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