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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2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철거하고 있는 와중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적어도 2년의 시간은 주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