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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까지 소급하는것은 위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허물어서 혼란의 도가니만 만들고 정부정책의 반감만 키울뿐입니다
소급적용은 절대안됩니다. 제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