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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 소급입법은 부당하고 위헌적 발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 기히 관리처분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