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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분양가상한제는 기본 재산권 침해 및 행정의 일관성을 극히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특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개정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국민(특히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
2. 선량한 다수의 재산권을 고액 자산가에게 이전하는 제도
3.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불안정성

첨부파일1

HWP 20190903102329_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