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부당합니다.

내용

1.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 침해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개정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