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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난 정비조합에 소급적용하지말라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성실히 세금내고 집 한채가진 조합원의 재산을 강제로 규제하여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