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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