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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난 사업장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