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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을 바꾸어 무리하게 조합원에게 억대의 분담금을 안기는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