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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2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기존 법령에 기초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