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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