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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내용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 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합니다.